기아 "신차 구매후 1년간 외관 손상 수리 보장"

장우진 2022. 8.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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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케어 프로그램으로, 신차 구매 시 고객이 적립 받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이전 대비 보상 한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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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1일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 1종과 EV차량 전용의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된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리뉴얼 출시했다. 기아 제공

기아는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 1종과 EV차량 전용의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됐다.

이는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케어 프로그램으로, 신차 구매 시 고객이 적립 받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이전 대비 보상 한도를 높였다. 보장 기간 동안 경·소형 3부위, 중대형 4부위, 프리미엄 더 K9은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등이 해당된다.

'EV스타일케어' 프로그램은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해당으로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

EV세이프티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봉고EV 차량이 대상이다. 도난, 침수, 화재 등 전손 사고 발생 시 신차 가격과 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구매 지원금 100만원 보상이 이뤄진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이날부터 기아멤버스 홈페이지나 마이기아를 통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지속적인 카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들이 신차 구매 후 신차 손상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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