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보여준 연인 가두고 폭행한 40대 징역 10개월

오영재 2022. 8.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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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안보여준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감금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감금해 3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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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휴대전화를 안보여준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감금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감금해 3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감금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한편, 범행 내용이 담긴 CCTV를 본 뒤에도 자신이 한 행동임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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