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정당"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정직’ 징계를 받은 군검사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 등 직무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3개월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A씨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미룬 데다, 가해자 구속수사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사 부대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5월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국방부 군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일정은 피해자와 합의해 변경한 것으로 이유없는 수사 지연으로 볼 수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범죄사건의 담당 군검사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기간 역시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월3일 조사 받기를 희망했는데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5월21일로 조사 일정을 변경한 이후 재차 6월4일로 일정을 미룬 점, ‘2차 가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A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히 A씨의 비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직무태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조사를 지연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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