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부킹녀 아는척 해?" 30대男 5명 클럽서 난투극 벌여

홍수현 2022. 8.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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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집단 난투극을 벌인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2명에게도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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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집단 난투극을 벌인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2명에게도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대항해 싸운 20대 남성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싸움에 가담한 동료 1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먼저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B씨 일행을 폭행했다. B씨와 동료도 이에 맞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C와 D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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