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총선 준비하기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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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개정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대 2년까지 선포할 수 있으며 처음 선포 시에는 1년 기한으로, 이후에는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월31일 국가국방안보위원회는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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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얀마 글로벌 뉴라이트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얀마 국방안전보장회의는 이같이 밝히며 향후 다수당이 참가하는 총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개정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대 2년까지 선포할 수 있으며 처음 선포 시에는 1년 기한으로, 이후에는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 아웅 흘라잉은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 여권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윈 민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월31일 국가국방안보위원회는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엔(UN)은 각국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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