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지하역·어린이집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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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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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66개소 법정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완료
부적격업체 걸러내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간 이뤄졌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며, 이 제도를 장려해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가 7월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안전총괄실 내)가 신설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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