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3년 만에 협의이혼, 아내에게 준 결혼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척 기간'을 넘어버리면 청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불가능해
- 재산은 이혼을 하기로 한 시점에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놓고 전체적인 기여 여부 판단으로 분할해
- 혼인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각자 명의의 특유 재산이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로 인해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해서 친권 양육권 문제는 없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제가 마련했지만 결혼 생활 중 더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생활비를 많이 부담했으니 전세금을 생활비를 부담한 만큼 나눠 가져야 공평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할 때 예물로 해준 것들도 다 돌려받고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입장인데요. 아내는 이미 준 걸 왜 돌려줘야 되냐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아내로부터 금반지 하나와 양복 한 벌, 코트 한 벌을 받은 것이 전부지만 아내에게는 명품 백,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명품 예물 시계까지 부족할 것 없이 다 해줬습니다. 서로한테 해준 예물 다시 다 반환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하나 재산을 따져가며 정리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혹시라도 제가 몰라서 정리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아내와 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겠다는 것은 두 분이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문제는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차가 커 보이는데요. 협의 이혼이 좀 어려워 보이죠?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은 두 분이 이혼하겠다는 의사에는 합치를 했고 아이 문제는 달리 없으세요. 이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누면 정리가 되시는 상황인데 협의 이혼 때 법원이 뭘 확인하느냐를 보면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의사 합치했느냐,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을 했고 양육비를 언제 얼마씩 주기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고 협의 이혼 자체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협의 이혼을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그래서 이혼하고 재산분할 협의는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재산 분할을 하고 싶어도 이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협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나중에 합의하면 되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합의 시도만 하실 게 아니고요. 2년 안에 반드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먼저 하시고 재산 분할을 하실 때 법원은 이 재산가액을 협의 이혼 시점에 가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가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한꺼번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한지는 법률 상담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 양소영: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의문인 게 10년을 연애하셨다고 했잖아요.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 지금 각자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안미현 변호사님 한번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전세금 부분하고 예물. 일단 전세금 부분부터 살펴보면 지금 두 분이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직 안 잡혀 계셔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이라는 건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기여도가 60%,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기여도가 30%, 그렇게 정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이혼을 하기로 한 시점에 두 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싹 정리를 해서 전체에서 부채 다 빼고 남은 재산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기여 여부를 판단을 해서 나누게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아내하고 남편분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여도 부분이거든요. 다른 재산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공동재산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혼집 전세금만 나누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 형성할 때, 그리고 또 유지와 증식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내분이 혼인 생활 중에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생활비를 많이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시는 게 아니세요. 근데 이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큰지, 그리고 이 전세금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랑 이 3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를 더 부담했느냐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 양소영: 전세금의 형성은 남편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내는 유지 기여도만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 안미현: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형성에 대한 기여가 더 큰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비 부담분처럼 이제 나눠갖자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판결을 간다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고요. 만약 혼인 기간이 지금 3년 정도지만 10년 이상 됐다고 했을 때는 아내분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혼인 기간이 또 짧으세요. 3년이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혼인 예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두 분의 입장이 지금 대립돼 있는데요.
◆ 안미현: 만약 혼인 기간이 3년이 아니라 3개월만에 파탄이 돼서 누구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각자 헤어지기로 하는 경우면 혼인 예물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르죠. 이미 3년 혼인 생활을 하셨고 지금 이 혼인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각자에게 증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준 시점부터 그 혼인 예물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 것이 되는 것인데, 이 예물은 이미 각자 명의로 특유 재산이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이 남편의 의견에 동의해서
'예물을 다 돌려주고 나도 이제 돌려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에서 이것을 정리하실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 양소영: 그러면 전세금은 남편 주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부인 주장이 맞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미현: 결국은 소송을 거치시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에 협의 이혼부터 먼저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무조건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다투셔야 되고, 만약에 더 이상 이혼의 논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과 재산 분할을 한꺼번에 다투실 거면 그때는 두 분이 사셨던 최후 공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재산만 나누면 합의가 되는 거라서 이 사건은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 위원님이나 판사님의 주재 하에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 겪고 주장이 다르지만 법원이나 조정위원님들, 제3자가 같이 있고 양쪽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의견이 조율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재산만 남았을 때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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