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허용.. 신차값 확 싸진다

박정민 기자 2022. 8.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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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와 배터리 소유가 달라도 기재가 가능해져 여신금융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 중이었는데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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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규개위, 개선안 마련

車·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4530만원에 사던 니로 전기차

구독서비스로 1430만원에 구입

3층건물 높이 제한 9m→10m로

택시 외부에 하차표지판 부착도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와 배터리 소유가 달라도 기재가 가능해져 여신금융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 9m에 묶여 있던 3층 건물 기준 높이도 10m로 완화돼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한결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개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 규개위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 중이었는데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신차 기준 가격으로 4530만 원이었던 니로 전기차는 1430만 원에 살 수 있다.

규개위는 또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할 방침이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해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를 접수했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택시 하차 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 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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