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착오로 요양급여 1억 부당 청구해 5억 과징금..법원 "처분 지나쳐"

최현만 기자 2022. 8.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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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이 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A씨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15개월의 요양급여 내역 현지조사를 실시해 1억1344만여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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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적극 사용한 것과 달리 봐야"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이 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A씨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15개월의 요양급여 내역 현지조사를 실시해 1억1344만여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부당금액의 5배인 5억6722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요양병원과 같이 업무정지 50일을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액수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 일어난 일이고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는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불이익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직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기준 환자 수 항목을 혼동해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뤄진 일로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병원은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당금액 환수와 더불어 5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물게 하면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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