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원 8명 낚시어선에 승객 17명 태운 선장 적발

손현규 2022. 8.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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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안전 저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8명인 2.99t급 낚시어선에 승객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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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선박 단속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안전 저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2건, 항내 어로행위 8건, 과적·과승 5건 등이었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8명인 2.99t급 낚시어선에 승객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인천대교 북쪽 해상에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운항한 226t급 예인선을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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