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2억→18억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 8.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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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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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공제 6억→9억에 따라..1세대 1주택자와 차이도 1억→6억
박종민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부부가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금액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금액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 부부 공동명의 유인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에 불과하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금액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금액 차이가 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80% 한도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든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로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포기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에 한해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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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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