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 고소작업대 추락사는 예고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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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근 인천에서 7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예고된 중대 재해"라고 1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계획서 작성과 지반 상태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법은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해 계획서 작성과 지반 상태 확인, 작업 구역 통제 등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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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민주노총은 최근 인천에서 7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예고된 중대 재해"라고 1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계획서 작성과 지반 상태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 당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작업자 방호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안전관리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으로 고소작업차 지지대가 기울면서 발생했다.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70대 A씨는 균형을 잃고 12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행법은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해 계획서 작성과 지반 상태 확인, 작업 구역 통제 등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사전에 지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노동자를 배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재해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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