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윤희근 청문회 무력화 시도..좌시 않겠다"

고동욱 2022. 8. 1.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앞당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에 "8일까지 청문회 열수 있음에도 기한 앞당겨"
초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졸속처리 안돼..사회적 합의 전제 원점 검토해야"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앞당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無)청문 경찰청장 임명 강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라 오는 8일이 인사청문 기한이라고 보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지난 22일에야 타결됨에 따라 행안위에 지난달 25일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반면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이 지난달 27일 만료됐다는 해석을 내세워 전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초유의 사태를 파견 경찰관 한 명의 잘못으로 매듭지은 것"이라며 "'태산명동 서일필'이 딱 이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은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일컫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의 인사 관행과 정부 내부 소통 부족으로 벌어진 일을 견강부회 식으로 경찰장악을 위해 국기문란, 인사 쿠데타라고 밀어붙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서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