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윤희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

박소연 기자 2022. 8.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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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5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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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3일 경찰청 서장회의를 강행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치한 끝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5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5일 전까지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경우 윤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감안,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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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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