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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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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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학생은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0일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건의 보강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살인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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