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본체 압색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털었다면..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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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체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까지 수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유죄 부분도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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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체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까지 수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4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A씨를 2020년 12월 조사하던 도중 그가 불법 촬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조사 당시 경찰 수사관에게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보여준 뒤 휴식시간에 여성들과 대화한 내역 등을 삭제했다 발각됐다. 수사관은 수상함을 느끼고 A씨로부터 전화기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전화기 폴더 등을 검색하다 성관계 동영상과 신체 사진을 발견하고 파일을 확보했다. 또 영상물에 등장한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법원은 검경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2월18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에는 수색 대상 장소가 A씨의 집으로 기재됐다.
경찰은 영장을 근거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를 켠 뒤 해당 기기에 로그인 돼 있던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서 동영상·사진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수사 도중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파일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본체는 사기 수사 도중 임의제출된 물건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파일을 바로 확보하지 않고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했다는 취지다. 다만 클라우드 파일은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입수된 증거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유죄 부분도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내용이나 질이 다르다"며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A씨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며 클라우드 파일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자기기 본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한 영장으로 기기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첫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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