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근로자성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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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들이 타다의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된 소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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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다 운전기사들 "부당해고" 소송
1심 "근로자 아냐…해고제한 못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타다 운전기사들이 타다의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된 소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타다 운전기사 A씨 등 2명의 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였지만, 운전기사 A씨 등 2명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보조참가인도 피고인 중앙노동위로부터 독립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말아야 소송 행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건에서 지난달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 체결, 업무 지정, 지휘·감독 행사 등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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