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독립유공자 1.5만명 기초연금 혜택

이지현 2022. 8.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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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이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6급1항 A씨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만1000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1000원이 되어 기준연금액 30만7500원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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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최대 43만원 소득인정액서 제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이 제외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해왔다.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올해 기준 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또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가유공자 6급1항 A씨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만1000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1000원이 되어 기준연금액 30만7500원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대상자는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이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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