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공동 1주택 시가 22억 넘어야 종부세..단독보다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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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시가 22억원을 넘겨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준도 함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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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18억
단독명의, 올해 14억 한시 적용…내년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80%로 올라갈 듯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시가 22억원을 넘겨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명의자에 비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 현실화율(81.2%)을 적용하면 시가 22억2000만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준도 함께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즉, 내년부터는 상위 1%의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독명의의 경우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새로 설정한 바 있다. 단, 올해는 기본공제를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당초 올해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액은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자에 비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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