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강화

김경림 2022. 8.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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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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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단가 인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그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해당 바우처 이용자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할 시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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