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20종 관리기준 신설..생산단계 안전 강화

안호균 2022. 8.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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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의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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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의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를 신설하고 감소상수를 적용해 출하하기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생산 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소상수는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수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추, 상추 등 농산물 6종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했다. 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개정·폐지했다.

식약처는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혓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8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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