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尹 내부총질 문자에 비대위行은 코미디..권성동·이진복 사퇴해야"

최동현 기자 2022. 8. 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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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무 개입 안 한다는데 대통령실이 최고위원 사퇴 설득..참모들, 제대로 일하라"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최고위 재적인원 5명 중 3명 출석이면 개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는 이유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공개 때문이라면 당이 정말 코미디로 가는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집권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들이 다들 대의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그저 권력의 어떤 것을 좇으려고 대통령실 의중을 찾느라 바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말 동안 자신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설득하려는 전화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면서 당내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 윤심(尹心)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 모습으로, 그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대로 좀 일했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이 전날(31일) 사퇴한 조수진·윤영석 전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무수석실,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리더십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 금요일에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간 안정화가 잘 못 되고 있고 본인께서 직무대행을 버거워하는 것 같으니 이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지금 전혀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당헌·당규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은 것)인데, 직무대행만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자신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고위원회 개최 요건에 대해서도 "남은 최고위원 중 과반 출석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9인이 총사퇴해야만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총사퇴론'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현재 당 최고위원은 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 4인이 남은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사퇴할 의지가 전혀 없냐'는 말에 "사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사퇴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며 "사퇴에 대한 명분이 있다면 내려놓겠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 최고위원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당헌당규상 사퇴를 할 명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세 최고위원이 줄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다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 수 없음을 다 인지하고 계신데 마치 본인들은 줄줄이 사퇴, 나는 몰라, 결과는 책임 안 져 하면서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일부 사퇴한 시점에도 최고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재 최고위 재적인원은 이준석·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 5인인데, 이중 과반(3명)이 참석하면 최고위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체제가 마비됐다'는 질문자의 말에 "저는 마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최고위) 정족수가 다 나오고 있다"며 "저희가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이면 정족수가 채워지는데, 판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사퇴하면 재적위원에서 빠진다. 지금 총원 5명으로 해서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이면 정족수는 충분하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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