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기간 10일 연장

손현규 2022. 8. 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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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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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0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보강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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