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SNS 화제..휴가갈 때 '휴가사유' 회사에 말해야할까?

이은지 2022. 8.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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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가 사유',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 등을 사용할 때 휴가계를 내는 경우가 많죠.

휴가 사용 시 사측이 수긍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지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연월차 사유를 적는 곳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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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SNS 화제..휴가갈 때 '휴가사유' 회사에 말해야할까?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직장인 휴가 사유',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 등을 사용할 때 휴가계를 내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 보고하는 연차 사유에 '생일 파티'라고 적은 것을 두고 '요즘 세대들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과 '그런 걸 따지는 걸 보니 '꼰대''라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휴가 사용 시 사측이 수긍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지 따져봤습니다.

해당 게시 글에는 '추천'보다 '반대'가 월등하게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월차 사유를 적는 곳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 송영훈>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휴양 혹은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특히 상급자가 연차 사유가 자세하지 않다거나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연차를 반려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과 관련해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 대체가 불가하거나 업무가 몰린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연차 사용 및 연차신청서 작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준수하기로 동의한 사내 규정에 연차 사용 방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직장인 여러분 연차 휴가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휴가사유? 밝히실 필요 없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 휴가 사용 시기는 회사와 조율할 필요는 있겠네요. '휴가 신청 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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