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부터 혼외자 논란까지…임기제 도입뒤 총장 23명중 15명 중도하차[Leadership]

윤정선 기자 2022. 8.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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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검찰 독립성 보장 목적으로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검찰총장 자리를 거쳐 간 23명 중 단 8명만 2년의 임기를 채웠다.

역대 총장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날 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평가다.

이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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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 노무현발언 반발해 떠나

김준규, 수사권 조정 항의 사표

한상대, 중수부 폐지하려다 사퇴

지난 1988년 검찰 독립성 보장 목적으로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검찰총장 자리를 거쳐 간 23명 중 단 8명만 2년의 임기를 채웠다. 역대 총장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날 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기제 도입 이후 김기춘 전 총장부터 김오수 전 총장까지 총 23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508일로 약 1년 7개월이다.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 등 8명에 불과하다.

가장 단명한 검찰총장은 김두희(노태우 정부) 전 총장으로 92일 만에 물러났다. 다만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해 진정한 의미의 ‘단명’으로 보기 어렵다. 김태정(김대중 정부) 전 총장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며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중도 하차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옷 로비 의혹’으로 보름 만에 해임됐다.

영전한 사례를 제외하면 김각영(노무현 정부) 전 총장이 가장 단명이다. 김 전 총장은 단 4개월인 120일 동안만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를 불신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바로 사퇴했다. 그는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검찰을 떠났다.

채동욱(박근혜 정부) 전 총장도 재임 기간이 반년(180일)에 불과, 세 번째 단명 총장이다. 그는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정권의 미움을 받아 물러난 대표적 사례로도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경우도 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박종철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대중 정부 신승남 전 총장은 취임 직후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정권에 항의하다 물러난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 김준규 전 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명문화되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떠밀려 나다시피 검찰을 나간 사례도 있다. 이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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