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비대위 근거 없어..전국위서 최고위원 새로 선출해야"

박기범 기자 2022. 8.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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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1일 최고위원 줄사퇴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근거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고, 최고위 기능상실을 이야기하는데 전국위를 열어서 (사퇴한) 최고위원을 보완할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헌·당규에 이 내용이 못 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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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원회 의장..최고위원 줄사퇴에 따른 '기능상실' 주장 반박
"비대위 전환 불가능..당대표 쫓아내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난 4월22일 서병수 국민의힘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1일 최고위원 줄사퇴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근거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사퇴를 '최고위 기능 상실'로 규정해 비대위 체제로 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위의장인 서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비대위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를 설치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고, 최고위 기능상실을 이야기하는데 전국위를 열어서 (사퇴한) 최고위원을 보완할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헌·당규에 이 내용이 못 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19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 기능으로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이 차례로 사퇴했는데,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당헌·당규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두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최고위원을 전국위를 통해 선출하면 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당헌·당규에 단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라며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고, 당헌·당규에 충실해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당헌·당규를 이유로 현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는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당대표 궐위와 비대위 기능상실을 두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사고' 상태이고,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최고위 '기능상실' 문제는 전국위에서 새롭게 선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직무대행 체제를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당헌·당규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하지만 국면전환을 위해 지도부를 바꾼다는 것은, 엄연히 당 대표가 있는데 당 대표를 힘으로 쫓아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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