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보복 운전..경적 울리며 고속도로 쫓아가 침 뱉은 50대

이재현 2022. 8. 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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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정차시킨 뒤 욕설을 하고 차 유리창에 침까지 뱉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적을 울리며 B씨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간 A씨는 진로 방해 후 급정거시킨 뒤 B씨의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차체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은 물론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까지 뱉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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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폭력성 엿보이나 자수한 점 참작"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정차시킨 뒤 욕설을 하고 차 유리창에 침까지 뱉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 북원로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B(35·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에 경적을 울리며 B씨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간 A씨는 진로 방해 후 급정거시킨 뒤 B씨의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차체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은 물론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까지 뱉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신 신고했고 수술 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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