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출고가 3분의 1 가격에 구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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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 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평균 1000만 원)에다 배터리 가격(2100만 원)을 뺄 수 있어 소비자는 1430만 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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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과 배터리 값 제외하고 살 수 있게 돼
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럴 경우 전기차를 살 때 정부·지자체 보조금에다 배터리 값을 제외할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자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상품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 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평균 1000만 원)에다 배터리 가격(2100만 원)을 뺄 수 있어 소비자는 1430만 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관리 업계에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9m를 10m로 올리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9m 기준에 맞추느라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개설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 올해 중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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