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공동 1주택자 종부세, 상위 1%만 낸다..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박상길 2022. 8. 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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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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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 상위 1% 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뜻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다만 애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다. 정부는 작년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된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어진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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