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징계 불복 軍검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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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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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험 징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관련 조치하지 않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A 중위가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준비’한 것 외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룬 것 등이 문제가 됐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그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직무 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중위는 징계 사유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폐쇄된 군대 사회의 특수성 상 조속한 구속 등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는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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