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한 군검사 징계는 정당"

신민정 2022. 8. 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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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던 군검사가 국방부 징계를 받고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과 근무 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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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개인적 이유로 피해자 조사 미루고
휴가 신청 없이 근무지 이탈해 정직 처분
법원 "직무 태만 정도 가볍지 않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던 군검사가 국방부 징계를 받고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과 근무 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ㄱ씨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7일 군 경찰로부터 장아무개 중사 등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연기하고, 가해자 구속수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ㄱ씨는 이 중사 부대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두달 반 뒤인 지난해 5월21일 숨을 거뒀다.

이 중사가 숨진 뒤 국방부 검찰단은 ㄱ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열린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ㄱ씨가) 4~5월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 4일 근무를 하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아무 보고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ㄱ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은) 법무실장의 허락을 받았다”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 종류와 관계없이 부과되는데, 법무실장이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 직무이탈을 정당화할 적법한 상관의 허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ㄱ씨의) 성실의무위반 정도나 직무 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기간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예람 중사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건은 현재 특별검사팀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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