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대출이자 깎는 금리인하요구권 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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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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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조금씩만 올라가도 매달 갚아나가야 할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승률이 반영되는 변동형보다 일정 기간 이자율이 정해진 고정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인이 직접 자신이 내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꼽힙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취업이나 직장인의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이자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만519건에서 지난해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에 이어 지난해 32.7%(37만9919건)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금리인하 수용액은 2019년 55조4547억원에서 지난해 22조4692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는 은행권이 꼽힙니다. 지난해 93만5883건 신청에 26만4760건만 수용되면서 28.3%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늘면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고객 안내 횟수를 늘리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차주가 보다 간편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편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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