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코리아 패싱] ① '안하무인' 넷플릭스, 사법부 불복·입법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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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공룡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간 자율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과 더불어 국회와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
'망 무임승차' 넷플릭스는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국회 지적에 '망 사용료를 낼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시작은 SK브로드밴드와 사업자 간 분쟁이었다고는 하나 '망 무임승차'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회까지 지적하고 나섰는데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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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공룡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간 자율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과 더불어 국회와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 소위 ‘코리아패싱’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현재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서 야기시키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한 눈에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무임승차' 넷플릭스는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국회 지적에 '망 사용료를 낼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시작은 SK브로드밴드와 사업자 간 분쟁이었다고는 하나 '망 무임승차'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회까지 지적하고 나섰는데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엔 '항소' 입법부엔 '글쎄'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하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심 소송은 4차변론까지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은 애초에 시애틀 인터넷익스체인지(SIX) 무정산 방식을 통한 연결이 시작됐고, 이후 SK브로드밴드 요청에 따라 도쿄 인터넷익스체인지(BBIX)로 연결지점만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대가 요구가 갑작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려면 타인과 합의(계약) 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둘 중 그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어떠한 무정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망은 유상이나, 최초 연결이 다자간 계약 방식의 SIX을 통했기 때문에 당시에 양자 간 계약이 필요 없었을 뿐이란 설명이다. 이후 연결방식이 변경되면서는 적극적으로 양자 계약을 통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글로벌 CP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ISP와 함께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입법만 6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서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할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한 언급으로 한국의 법은 존중하나, 법안 내용과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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