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출장에 차일피일..'故이예람 중사 사건' 군검사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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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은 군검사에게 국방부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군검사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던 중위 A씨는 2021년 4월7일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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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은 군검사에게 국방부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군검사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던 중위 A씨는 2021년 4월7일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같은 해 5월22일 이 중사가 사망했고, 국방부는 A씨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보직 해임했다.
A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2달간 피해자 조사를 준비한 것 외에는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와 출장 등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씨의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 차례의 무단이탈 혐의는 인정했으나 A씨가 초범이며 이탈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021년 10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조사 일정은 피해자와 협의해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유 없는 수사지연이 아니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에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단의 유일한 군검사로 사단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가지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 응했고, 가해자의 구속기소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가 조사 연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속히 조사받고자 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업무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021년 10월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지난 3월 수사 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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