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사고에..금감원 '명령휴가제' 등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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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와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와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여기에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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