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PC 영장만으로 클라우드까지 압수못해"..대법 첫 판단

조성진 기자 2022. 8.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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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법한 수집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지난해 2월 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은 피고인이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정 클라우드에서 압수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며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클라우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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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색할 장소로 클라우드 특정해야

PC·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달라

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법한 수집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변호사, 자산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에게서 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0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발견했다. A 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주장하자 경찰은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서도 불법촬영물 7개를 압수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 제출받은 A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은 범죄 증거로 쓰일 수 없지만,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래 수사 대상인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동영상은 적법한 증거 수집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지난해 2월 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은 피고인이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정 클라우드에서 압수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며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클라우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클라우드에서 압수수색한 불법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클라우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는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일종의 외부 서버다. 개인의 PC나 휴대전화와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용량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개인 PC나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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