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은행' 거대자본 빅테크, 금융시장 주도하나
[편집자주]정부가 금융산업의 장벽으로 불리는 금산분리법을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15% 이내 지분투자 할 수 있는 비금융 자회사에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열어줄 방침이다. 과거 기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나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삼성은행' 나오나… '낡은 규제' 금산분리 빗장 푼다
② 주판알 튕기는 기업들, 지배구조 '교통정리' 하나
③ 한화·교보 오너家들, 지분정리 셈법은
④ 거대자본 빅테크, 금융시장 주도하나
금융당국이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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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권 발행주식의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 이는 금산분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원칙이 일부 열리는 첫 단추였던 셈이다.
카카오와 KT가 주축이 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017년 4월 본인가 당시 10%에 그쳤지만 올 3월 말 27.2%까지 늘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2016년 12월 본인가 당시 KT 지분율이 8%에서 올 3월말 KT 자회사인 BC카드 지분율이 34%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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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외국 은행보다 경쟁우위에 서려면 산업자본을 통해 금융상품·기술개발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은행을 품은 빅테크는 플랫폼으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 금융거래정보가 불충분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선별능력이 있다. 이어 빅테크는 대출 후 고객의 거래계좌에 적립되는 포인트 등을 상환계좌로 활용할 수 있고 미상환 시 플랫폼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부여하는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담보를 요구하지만 빅테크는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의 지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줘 이를 피하기 위한 차입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 굳이 담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낮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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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저축은행 사태가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 사금고화에서 파장된 만큼 금산분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20여곳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당해 공적자금 27조원이 투입된 사건이다.
여기에 대주주의 리스크가 은행으로 옮겨올 경우 은행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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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빅테크가 은행을 지분 소유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을 적용받지만 지분 인수 대신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 전자금융거래법만 저촉받는다. 네이버가 카카오와 다르게 인터넷은행에 진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은 2020년 6월 미래에셋대우와 제휴로 CMA계좌인 네이버통장을 출시한 데 이어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대출 신청·실행을 한다. 이어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네이버의 판매채널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출시했다. 사실상 은행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된 적 있지만 당시 기업들이 은행 소유지분을 급격히 늘리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빅테크의 후불결제서비스도 가능해져 은행업에 진출하는 빅테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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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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