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노쇼족'..'위약금' 유명무실

보도국 2022. 8. 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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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품을 예약한 뒤 말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노쇼'라고 부르죠.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노쇼는 피해가 적지않은 데요,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

대기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 지난 4월부터 예약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일 1팀 이상 '노쇼' 손님이 생겨났습니다.

<박정우/자영업자>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데미지(충격)가 되게 커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님 편의를 위해 예약제를 도입했지만 손해가 너무 커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엔 서울 강동구에서 한 김밥집이 '상습 노쇼범'에게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각종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이 한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공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노쇼 피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개인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잇따르자 매장을 돕자는 이른바 '돈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20만 원 어치를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긴용/자영업자> "그분들(커뮤니티 회원)이 거의 다 오셔가지고 힘내시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거의 사가지고 가셨어요."

다만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피해구제 절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노쇼 #자영업자 #예약부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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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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