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금공, 전세 특례보증 한도 8000만원으로 상향

김유진 기자 2022. 8.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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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부터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1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9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상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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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올려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대출 특례보증 대상도 '2명 자녀' 가정으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CI./주금공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부터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1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9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대상으로도 전세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달리 보증비율이 100%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0월부터 4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상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이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금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시기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전세대출 특례보증 내용은 지난 2018년 확정된 것으로 그동안 전세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금공이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올린 만큼 취약계층의 대출 가능 한도는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보증 한도가 넘는 금액을 따로 대출받아야 했지만, 보증 한도가 상향되면 그만큼 타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또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대출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대출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선 미성년 자녀가 3명이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 대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등 다방면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에 취약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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