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 메타, 논란의 '강제 동의' 철회하면 끝?

윤지원 기자 2022. 8.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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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보위와의 면담 이후 "동의 절차 철회"
현행법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되나 '주목'

[편집자주] '後(후)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묻혀버린 '의미'를 다룹니다. 놓쳐버린 뉴스 이면의 '가치'를 되짚어봅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 강제 수집 논란이 불거졌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백기를 들었다. 앞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던 메타는 이용자 반발에 이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현행법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 28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26일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는 8월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의 절차 철회를 발표한 메타는 이번 방침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메타 측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로가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Meta(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권리 보장 요구 전달 및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메타가 수집하는 방대한 정보…현행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배?

그러나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행 개보법은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제 '페이스북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의 본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들인가'라는 이슈가 남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선택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에 본질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비스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수집을 안 해도 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의 절차 철회로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29일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메타는 맞춤형 광고목적으로 이용자의 활동기록, 행태정보, 기기정보, 위치정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세밀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왔다"며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 또한 "저도 개인정보 전문가인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설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너무 복잡하다"며 "일반 이용자가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대시보드를 통해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경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이 대시보드를 의무화해놨다"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는 진행 중…"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 점검"

한편 개보위는 이번 메타의 입장 변경과는 별개로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개보위의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개보위는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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