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영장만으론 연동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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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에 따라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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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첫 판단..'압수할 물건'에 대한 해석 엄격해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에게서 재력가·변호사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카메라 폴더에 있는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통해 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기재됐다.
A씨는 2019~2020년 재력가·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4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2018~2020년 11회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위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선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2심은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구글클라우드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구글계정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며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글클라우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돼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며 "구글클라우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유죄의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사기 범행과 연관이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에 따라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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