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서울시, 원산지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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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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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월말까지 서울시내 온오프 정육점, 전문음식점 대상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 활용, 현장서 원산지 판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이른바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선별해 국내산의 최대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점검 시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함으로써,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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