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심사 시작..희생자 75% 신청

홍수영 기자 2022. 8.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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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3실무위원회는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

4·3희생자 중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보상금 9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도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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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희생자 82명에 9000∼4500만원 지급 결정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3실무위원회는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심사대상 중 후유장애자 79명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1~3등급은 9000만원, 4~8등급은 7500만원, 9~14등급은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형인 5명 중 집행유예자 3명에게는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법원 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해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4·3희생자 중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보상금 9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7월28일 기준)는 희생자 1575명(청구권자 4392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7월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도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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