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개선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 추진
기사내용 요약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전기차등록원부 개선 등 10개과제 개선
국토부, 올해 내 관계 법령 등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후 이번이 첫 개선안 의결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가지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는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던 문제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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