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도 구독서비스 된다고?..연내 출시 가능

신현우 기자 입력 2022. 8.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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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기획했지만 현재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없어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우선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연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해당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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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규제 개선
"전기차 보급 확산·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 기대"
ⓒ 뉴스1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할 수 없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해서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기획했지만 현재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없어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히며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연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해당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차 보급 확산·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3층 건물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현장에서 9m를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도 개정된다.

우선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 부담을,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각각 겪고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 여부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게시 등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택시 하차 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연내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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