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박용주 2022. 8. 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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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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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 66만→올해 48만→내년 0원
부부공동 기본공제 18억원으로 단독명의보다 6억원 많아져
"연령·보유기간 등 사전에 비교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천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천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픽] 2022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시뮬레이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셀리몬 제공)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천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 21억원 주택을 가진 D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를 389만5천원 냈지만, 올해는 243만원, 내년엔 63만4천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이선구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보다 6억원 많아지게 된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④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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