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안에..모바일 신분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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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분증 시대가 개막했다.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은행에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농협은행 모바일 앱인 'NH스마트뱅킹'에서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 업무나 앱의 비밀번호 변경 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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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스마트폰 신분증 시대가 개막했다.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은행에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Sh수협·IBK기업·경남·광주·DGB대구·부산·전북·제주 은행이다. 모바일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 은행과 카카오뱅크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소재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신규 발급자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자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된다.
은행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큐알(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켜고 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이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 금융 거래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농협은행은 올 5월부터 전국 영업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명 확인 수단으로 도입했다. 여·수신, 전자금융 등 모든 은행 업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농협은행 모바일 앱인 ‘NH스마트뱅킹’에서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 업무나 앱의 비밀번호 변경 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여권 등으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차별화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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