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거래' 경고 무시한 은행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잇따라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1년 전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이러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2021년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작년 은행에 주의 당부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잇따라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1년 전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지난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2021년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다시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외환거래 중 이상 거래 의심 관련(7조원 규모) 자체 점검 결과 자료를 지난 2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적절 관계’ 여교사·남학생 ‘블랙박스 녹취록’ 나왔다
- “팔거면 받지 말던가” ‘3관왕 시계’ 되팔이에 안산 분노
- ‘20억 로또’ 당첨됐다가 이혼 소송…“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 “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 “외로워서 정서적 외도했다는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 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 가평 여행 중 사라진 20대女…북한강서 숨진 채 발견
- 흰색 후드점퍼에 애교머리...‘2002년’ 김건희 여사 모습
- 기내식 절반 먹었는데…‘뱀 머리’ 추정 물질 발견
- 폭염에 차가운 음료 ‘원샷’ 후 피 토한 中남성…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