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타인이 세운 무허가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땅에 타인이 세운 무허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땅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운 경우이더라도 부속 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
자신의 땅에 타인이 세운 무허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해당 사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땅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운 경우이더라도 부속 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에 주택 1채와 지방에 농지를 보유한 경우 농지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 1채를 지었더라도 서울 주택 1채에만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개정령은 2일 공포 예정이며, 부칙 근거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적절 관계’ 여교사·남학생 ‘블랙박스 녹취록’ 나왔다
- “팔거면 받지 말던가” ‘3관왕 시계’ 되팔이에 안산 분노
- ‘20억 로또’ 당첨됐다가 이혼 소송…“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 “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 “외로워서 정서적 외도했다는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 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 가평 여행 중 사라진 20대女…북한강서 숨진 채 발견
- 흰색 후드점퍼에 애교머리...‘2002년’ 김건희 여사 모습
- 기내식 절반 먹었는데…‘뱀 머리’ 추정 물질 발견
- 폭염에 차가운 음료 ‘원샷’ 후 피 토한 中남성…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