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본다

이영준 2022. 8.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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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경영평가 기준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리감독, 임원 인사 권한이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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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관리체계 개편 방안 발표

지정기준 높여 공기업 줄이고
기타공공기관 확대 방안 추진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높여
청사 남는 공간은 민간에 제공
자산가치 큰 서울 사무실 매각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경영평가 기준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기획재정부는 8월 중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기재부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 기준을 고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총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액 비중이 50%가 넘으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예컨대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공기업이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준정부기관이다.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시행령상 기준을 높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기타공공기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리감독, 임원 인사 권한이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넘어간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는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준을 고칠 방침이다. 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과제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혁신 과제에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올해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콘도·골프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청사의 남는 공간은 민간에 제공하고, 자산 가치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청사나 사무실은 매각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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